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후련한관수리126
후련한관수리126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이 알바 근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접수가 꽤 늦어져서 신청 전에 알바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근무 조건은

9-18 주5일 평일근무

근무일자 2/16-3/13

일급 79000원

입니다

찾아보니까 한 달 미만의 일용직 근로는 허용되고, 근무 종료 날짜 기준 20일정도 후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맞다면 위의 조건이 한 달 미만의 일용직 근무에 해당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설일용직이면 14일 쉰 후 신청 가능하고, 그외 일용직이면 4월에 신청하는 경우 3월 1일 ~ 신청일의 총 일수 중 근로일이 1/3 미만이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