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접수가 꽤 늦어져서 신청 전에 알바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근무 조건은
9-18 주5일 평일근무
근무일자 2/16-3/13
일급 79000원
입니다
찾아보니까 한 달 미만의 일용직 근로는 허용되고, 근무 종료 날짜 기준 20일정도 후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맞다면 위의 조건이 한 달 미만의 일용직 근무에 해당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설일용직이면 14일 쉰 후 신청 가능하고, 그외 일용직이면 4월에 신청하는 경우 3월 1일 ~ 신청일의 총 일수 중 근로일이 1/3 미만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되도록 안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이전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