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시 회사 돈부담??
퇴사자 연말정산으로 환급이나와 회사 직원에게 입금해주는게 일단 회사돈으로 입금해주는거잖아요.
그럼 회사는 그 돈을 어떻게 상계가 되나요? 예를들어 6명 중 1명이 퇴사하였고 환급이 10만원이라고 할때 회사에서 퇴사직우너에게 10만원주고 회사돈은 -10만원이잖아요. 그럼 다음달 5명이 내야하는 세금이 50만원이면 각각 50만원을 걷어너 회사에 보관후 내잖아요. 그때 세금이 40만원만 청구가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퇴사정산으로 인해 10만원 환급이라면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시 다른 근로자들의 원천세 50만원에 퇴사정산소득세 -10만원으로 원천세 신고서 작성하여 40만원을 납부하게 되도록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회사돈이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의 세금을 떼서 대신 납부해준 것입니다. 퇴사자는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나왔으면 회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며, 회사는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거나 추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