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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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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환급시 회사 돈부담??

퇴사자 연말정산으로 환급이나와 회사 직원에게 입금해주는게 일단 회사돈으로 입금해주는거잖아요.

그럼 회사는 그 돈을 어떻게 상계가 되나요? 예를들어 6명 중 1명이 퇴사하였고 환급이 10만원이라고 할때 회사에서 퇴사직우너에게 10만원주고 회사돈은 -10만원이잖아요. 그럼 다음달 5명이 내야하는 세금이 50만원이면 각각 50만원을 걷어너 회사에 보관후 내잖아요. 그때 세금이 40만원만 청구가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퇴사정산으로 인해 10만원 환급이라면 퇴사자의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시 다른 근로자들의 원천세 50만원에 퇴사정산소득세 -10만원으로 원천세 신고서 작성하여 40만원을 납부하게 되도록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회사돈이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의 세금을 떼서 대신 납부해준 것입니다. 퇴사자는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나왔으면 회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며, 회사는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거나 추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