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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4.02.22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충당하는 방법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10명이라고 가정하고 전 직원이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회사돈으로 먼저 직원들 급여에 환급금을 포함해서 지급하잖아요.

부가세나 법인세처럼 나라에서 더 낸 금액을 받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먼저 환금을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주는데 그럼 저희 회사가 그금액을 충당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지급 후 다음달, 다다음달, 다다다음달 직원에게 차감하는 귀속 원천세로 연말정산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환급금이 0원이 될때까지 나라에 원천세를 납부하지않고 회사가 가지는 것으로 충당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연말정산 환급을을 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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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원천세 신고 시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계속하여 이월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2월분 원천세 납부할세액을 공제하고 환급신청하여 바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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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향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를 하거나 별도로 세무서에게 환급요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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