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10명이라고 가정하고 전 직원이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회사돈으로 먼저 직원들 급여에 환급금을 포함해서 지급하잖아요.
부가세나 법인세처럼 나라에서 더 낸 금액을 받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먼저 환금을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주는데 그럼 저희 회사가 그금액을 충당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지급 후 다음달, 다다음달, 다다다음달 직원에게 차감하는 귀속 원천세로 연말정산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환급금이 0원이 될때까지 나라에 원천세를 납부하지않고 회사가 가지는 것으로 충당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연말정산 환급을을 돌려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