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충당하는 방법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10명이라고 가정하고 전 직원이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회사돈으로 먼저 직원들 급여에 환급금을 포함해서 지급하잖아요.
부가세나 법인세처럼 나라에서 더 낸 금액을 받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먼저 환금을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주는데 그럼 저희 회사가 그금액을 충당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지급 후 다음달, 다다음달, 다다다음달 직원에게 차감하는 귀속 원천세로 연말정산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환급금이 0원이 될때까지 나라에 원천세를 납부하지않고 회사가 가지는 것으로 충당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나라에서 연말정산 환급을을 돌려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원천세 신고 시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계속하여 이월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2월분 원천세 납부할세액을 공제하고 환급신청하여 바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향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를 하거나 별도로 세무서에게 환급요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