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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낙지43
배고픈낙지4322.07.25

만약에 복권 1등에 당첨이 된다면

당첨금은 세금을 얼마나 띠나요 제가알기로 2억이상은 33프로이고 이하는 22프로 5천만원 미만은 11프로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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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나,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제21조 제1항 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 제(2014.12.23.)
    라. 그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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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소득은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으로서 복권이 당첨된다면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으로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당첨시,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가 원천징수됨으로서 과세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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