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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칠면조197
견실한칠면조19721.05.12

주식회사와 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명이서 회사를 설립하려하는데 주식회사를 해야할지

법인으로 해야할지 아님 그냥 일반으로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요건은 무엇인지,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혹시 나중에 변경이나 폐업시 무리는 없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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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주식회사는 같은 법인사업자입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물으시는 것이라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법인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내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하게 될 경우 주주는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법인이 가능하므로 1인이 대표이사이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인 경우 법인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주주로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낮긴 하지만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들이 많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곧 사업자이므로 오로지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만, 그만큼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율이 법인세율보다도 매우 높게 잡혀있어 높은구간의 소득일수록 떼어가는 세금이 40%(법인세는 최대 22%)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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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념을 잘못알고 계시는것같습니다.

    법인이 대분류의 범위라면 주식회사는 법인의 종류중 하나입니다.

    법인의 종류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많이 합니다.

    주식회사가 곧 법인이죠.... 질문이 애매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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