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을 매매하고자 하는데 1가구 2주택자라 양도세가 걱정이 됩니다 지방 1억이하는 2주택 제외라고 하던데, 경기도 집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될까요? 아니면 지방의 집을 먼저 처리해야 양도세 폭탄을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방소재 1억원 미만주택도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산입되며 질문상의 제외 사유는 지방세법에 유사 내용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되지 않는다면 시세차익이 적은 주택을 선매도하는 것이 세부담 감소에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지방 1억이하는 비과세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1주택이 되어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