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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복어137
남다른복어13723.08.28

1가구 2주택자, 아파트이며 10년이상 보유입니다. 경기도 공시지가 5억, 지방 1억이하 라면 경기도 집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경기도 집을 매매하고자 하는데 1가구 2주택자라 양도세가 걱정이 됩니다 지방 1억이하는 2주택 제외라고 하던데, 경기도 집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될까요? 아니면 지방의 집을 먼저 처리해야 양도세 폭탄을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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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방소재 1억원 미만주택도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산입되며 질문상의 제외 사유는 지방세법에 유사 내용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되지 않는다면 시세차익이 적은 주택을 선매도하는 것이 세부담 감소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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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지방 1억이하는 비과세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1주택이 되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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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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