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 1년 미만 소유 주택이 있는데 지방에 일시 소유 주택을 본등기 헀을경우 현 소유 주택을 취득 당시가로 매도해도 양도세가 나올까요?아님 본등기 할 집을 소유하고 언제 매도 해야 절세가 될까요? 모두 주택 공시가 1억미만입니다. 비과세는 안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