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하 2주택 양도세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억 이하 주택은 2주택시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경기도 소재 2주택(둘다 공동주택가격 1억 이하)소유
- 1주택(조정지역 아님, 공동주택 공시가격 7100만원/2006년 5500만원 매수)을 1억 2000매도 하는데 이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가구 2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내게됩니다. 또한,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6%에서 5% 중과세율을 적용받게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려면,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의 취득일, 보유기간, 양도일,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비과세 특례의 경우는 소형주택이라도 2주택자라면 양도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양도세에서 소형주택은 2주택까지는 양도중과세 배제는 가능하지만, 3주택자 부터는 중과세 됩니다. 참고로 양도중과세율적용과 1가구1주택 양도비과세는 다른 의미로써 소형주택 2주택자는 1가구 1주택 양도비과세 특례는 적용이 안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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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배제대상이 되나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세는 부과해야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1번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 2번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2번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1번 주택을 매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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