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가구 2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내게됩니다. 또한,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6%에서 5% 중과세율을 적용받게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려면,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의 취득일, 보유기간, 양도일,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