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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텐렉164
갸름한텐렉16423.11.16

사람들이랑 축구를 하다가 다쳤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축구를 하다가 지인분이 발목이 부러지셨는데 저도 옆에서 보고 다른분들도 봤지만 태클을 심하게 해서 넘어지면서 발목이 심하게 부러졌습니다.

물론 그분도 나중에 연락달라하고 병원을 갔지만 지금 병원비만 몇백만원 나올거같고, 회사도 당분간 쉬어야하는데 이런경우는 본인 보험처리 말고는 할 수없는건가요?

연락달라는걸로 봐서는 어느정도 생각은 한거 같은데 너무 금액이 커서 못주겠다하면 따로 어떻게 책임이 있는건 아니죠?ㅠ

운동하다 다친거라 조금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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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오 변호사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조금 과격한 태클을 하는 것은 가해자의 과실로 판단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만일 영상 증거, 증인들의 증언이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서 '위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행위자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에 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축구를 할 때 태클은 빠른 움직임 속에서 순간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 항상 부상의 위험성에 놓여 있고 이는 상호간 허용되는 행위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클이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려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정말 가해자가 과실이 상당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충분한 손해배상을 명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만일 가해자가 너무 손해배상을 적게 하려고 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정도로 합의금을 좀 더 올릴 수는 있어보이지만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그다지 실익이 커보이지 않습니다. 운동에서 부상은 어느정도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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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과실치상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피해배상에 대한 협의가 안된다면 상대방은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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