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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에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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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할증 환입으로 인할 미할증 여부와 환입 좋은지?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 약 5km 속도로 후진하다 주행중이던 k7과 접촉사고로 9:1이 나왔는데, 상대차량 수리비 250, 대인 5명 12등급이 나왔어요.

1. 상대수리비 250만원에서 상대 과실을 제외한 225만원 중 25만원만 납부하면 대물 할증안될까요??

2. 25만원 납부해서 할증이 안된다면, 대인만 적용했을때 3년간 보험료 차이가 12원인데 환입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액 보험처리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수리비 250만원에서 상대 과실을 제외한 225만원 중 25만원만 납부하면 대물 할증안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수리비외에 추가로 렌트비 가 있을 수 있어, 해당 금액이 수리비만인지, 렌트비 포함인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25만원 납부해서 할증이 안된다면, 대인만 적용했을때 3년간 보험료 차이가 12원인데 환입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액 보험처리하는게 좋을까요?

      : 대물할증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통상 10% 정도 할증이 되는데, 만약 3년간 보험료 차이가 12만원이라면 당연히 환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보험료 인상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