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물할증 환입으로 인할 미할증 여부와 환입 좋은지?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 약 5km 속도로 후진하다 주행중이던 k7과 접촉사고로 9:1이 나왔는데, 상대차량 수리비 250, 대인 5명 12등급이 나왔어요.
1. 상대수리비 250만원에서 상대 과실을 제외한 225만원 중 25만원만 납부하면 대물 할증안될까요??
2. 25만원 납부해서 할증이 안된다면, 대인만 적용했을때 3년간 보험료 차이가 12원인데 환입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액 보험처리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수리비 250만원에서 상대 과실을 제외한 225만원 중 25만원만 납부하면 대물 할증안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수리비외에 추가로 렌트비 가 있을 수 있어, 해당 금액이 수리비만인지, 렌트비 포함인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25만원 납부해서 할증이 안된다면, 대인만 적용했을때 3년간 보험료 차이가 12원인데 환입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액 보험처리하는게 좋을까요?
: 대물할증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통상 10% 정도 할증이 되는데, 만약 3년간 보험료 차이가 12만원이라면 당연히 환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보험료 인상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