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보세옷 폭리 신고가능 한가요 ?
위 디자인의 제품을 오프라인 보세옷 가게에서 2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사진상 그림과 위치 뒷면 로고도 전부 똑같으며 10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납니다...
판매자분께서 맞춤제작 및 자체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의류 매장이라며 원단과소재가 다른플랫폼에 있는 상품과 다르다하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폭리로 보여집니다
환불요청 거절 당했구요 당시 저 제품외 160만원 상당 3개월 카드로 샀습니다 소보원에 문의하여 카드사로 7일내 할부 거래법 의거 취소요청 하였으나 카드사도 취소 불가하다 하네요 소비자 피해 구제차원에서 해당매장으로 부터 환불조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류에 라벨도 없고 소재표기 원산지 제조국등 소비자가 알고 구매할 부분을 영업기밀이라며 안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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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품가격을 상당히 부풀려 판매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구매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린 다음 물건을 판매해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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