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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오프라인 보세옷 폭리 신고가능 한가요 ?



위 디자인의 제품을 오프라인 보세옷 가게에서 2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사진상 그림과 위치 뒷면 로고도 전부 똑같으며 10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납니다...

판매자분께서 맞춤제작 및 자체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의류 매장이라며 원단과소재가 다른플랫폼에 있는 상품과 다르다하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폭리로 보여집니다

환불요청 거절 당했구요 당시 저 제품외 160만원 상당 3개월 카드로 샀습니다 소보원에 문의하여 카드사로 7일내 할부 거래법 의거 취소요청 하였으나 카드사도 취소 불가하다 하네요 소비자 피해 구제차원에서 해당매장으로 부터 환불조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류에 라벨도 없고 소재표기 원산지 제조국등 소비자가 알고 구매할 부분을 영업기밀이라며 안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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