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 노무수령거부 통지 방법 이메일로 서명 수령시
연차촉진 노무수령거부 통지 방법 중 이메일을 통해 노무수령거부 통지를 한 경우 비록 수신확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당사자가 노무수령거부 내용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누무수령 거부의사가 통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메일을 통해 노무수령 거부 의사 표시를 한 후 통지서 서명을 받게 하여 회신을 받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효력이 있나요? 이메일을 통해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서명을 회신 받는다면 이 또한 근로자가 노무수령거부 내용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