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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쥐6
착실한쥐623.12.04

고유종중과 유사종중의 차이와 권리와의무?

유사종중의 모임단체가 고유종중의 재산관리에있어 참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각문중 마다 전통이있고 자체관례가있는데 자꾸현법을악용하여 문중의 재산관리에

침해하고 사용,편취를 일삼으려하는데

저지를 할수있는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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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유 의미의 종중(이하 ‘고유 종중’이라 한다)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하 ‘종중 유사단체’라 한다)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중 유사단체가 종중의 전체 총유인 재산을 관리 할 수는 없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유종중과 유사종중은 전혀 별개의 단체로, 보통은 고유종중에 속하는 종중원들의 일부가 작은 단체를 만드는 경우에 그 단체가 유사종중이 됩니다. 따라서 고유종중의 일에 있어 유사종중 자체는 의미가 없고, 유사종중에 속한 구성원들이 고유종중의 종중원으로서 관여하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유사종중은 신경쓰지 마시고 유사종중에 속한 구성원들이 고유종중의 종중원을 구성하여 관여하고 있다는 점만 생각하시면 되며, 어차피 종중이란 것은 종중총회를 통해 다수결로 결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의만 정확하게 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종중유사단체는 종중원 중 특정지역 등 특정한 범위의 자들로만 구성된 조직체로 보아 '사적 임의단체'라는 판단 하에 자연발생적인 고유종중과 달리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유사종중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에 해당하므로 고유종중과 달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