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유종중과 유사종중은 전혀 별개의 단체로, 보통은 고유종중에 속하는 종중원들의 일부가 작은 단체를 만드는 경우에 그 단체가 유사종중이 됩니다. 따라서 고유종중의 일에 있어 유사종중 자체는 의미가 없고, 유사종중에 속한 구성원들이 고유종중의 종중원으로서 관여하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유사종중은 신경쓰지 마시고 유사종중에 속한 구성원들이 고유종중의 종중원을 구성하여 관여하고 있다는 점만 생각하시면 되며, 어차피 종중이란 것은 종중총회를 통해 다수결로 결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의만 정확하게 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