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년 얼마까지 불입하는것이 세금 혜택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저축, IRP 불입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법 개정으로 인하여 한도가 두개 합쳐서 900까지 연말정산 혜택이 주어진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년 얼마를 불입하는 것이 납입금 대비 세금혜택을 가장 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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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금계좌 불입액(최대 900만원)에 대해서 15% 또는 12%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입액에 비례하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한도까지 불입할수록 많은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년에는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액은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의 납입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세율이 6% 또는 15% 이하인 소득자에게는 절세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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