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3년에는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액은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의 납입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세율이 6% 또는 15% 이하인 소득자에게는 절세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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