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가 보증보험 대항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긴 글이지만 절박한 글로 자세히 읽어주시고 조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저(남편)는 10월 계약 만료인 오피스텔을 전세 계약해 살고 있으며, 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황
2) 결혼 예정인 상황으로,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를 먼저 전세 계약해 7월부터 신혼집에 들어갈 예정
(저는 오피스텔, 신혼집 모두 실거주 예정...오피스텔이 회사와 가깝습니다)
3) 이때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 부부합산 소득으로, 와이프 명의의 대출을 받을 예정
4) 1번의 오피스텔 전세금이 대출 없이 모두 저의 자산으로, 1번의 보증금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
동시에 2번 와이프 명의의 신혼집 아파트도 전입신고 후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예정
5) 저는 1번 오피스텔에서 계약만료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소지를 빼지 않을 예정
와이프는 현재의 부모님 댁에서 7월 잔금 지불 후 신혼집으로 혼자 전입 신고 + 보증보험 가입 예정
위와 같은 상황에서, 3번 와이프 명의의 대출을 위해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법적으로 부부로 묶인다고 해서 제 명의의 오피스텔 보증보험의 대항력에 악영향이 갈 일은 없는 것 맞을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혼인신고가 주소지가 다른 부부의 보증보험 대항력에 영항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신혼집에 와이프분 전입신고 후 유지하시면 두 보증보험은 상관없습니다. 보증보험 자체가 사람 기준이 아닌 해당주택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중복된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각 주택에 대항력(전입신고)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전세대출이 없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유지하신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부인명의로 또다른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 또한 부인이 갖추는점 , 혼인신고는 하였으나 같은가구라고 볼수없는점등을 보아 각각대항력을 갖추고 적법하게 거주하는것이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