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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게논201
비범한게논20121.03.10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서울에 작은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가구 3주택일경우 몇퍼센트 일까요? 세율좀 알고 싶어요. 보유는 14년정도 됐어요. 2채는 광주광역시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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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20%의 세율로 중과가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해당 주택을 6월 1일 양도할 경우에는 기본세율+30%의 세율로 중과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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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시가,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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