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2016.9월 현재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9억원이하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받습니다.
* 2013.2.15이후부터는 상속개시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일 경우 상속주택을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