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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양도소득세 궁금한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낼까요?

2013년 8월 빌라를 매수하였고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주택을 상속을 받아 현재 1가구2주택입니다.

혹시 빌라를 먼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매수할때 1억5천이였는데

지금은 3억5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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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빌라를 먼저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으로 9억이하이니 비과세가 될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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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요건충족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가 되는것으로서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면 중과세는 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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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보유하신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양도시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처럼 양도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주택 취득 후 1주택을 계속 유지하시는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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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시,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1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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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2016.9월 현재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9억원이하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받습니다.

    * 2013.2.15이후부터는 상속개시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일 경우 상속주택을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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