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인 근로자인 경우 또는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당헤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하여 2023년
납입분부터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범위내에서 12%(지방소득세 1.2%
별도) 또는 15%(1.5% 지방소득세 별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 5년이상 납입 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서 수령시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에서 수령시 4.4%, 만 80세 이상
에서 수령시 3.3%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자의 재정상태, 노후생활 자금에 대한 필요성, 절세 금액 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가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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