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강력한펭귄54
강력한펭귄5422.10.07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새로 월세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임차인이 새로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어서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가입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님이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는,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매도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치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의무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가입납부하고 임자인의 보증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예 징수하면 됩니다(임차인부담분은 25%한도)

    미가입시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