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파트를 전세를 준 임대인입니다.
현재 아파트를 2년 전세를 줬고 내년 4월 만기 예정입니다.
현재 세입자와 협의하에 1년 연장 조건으로 반전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재계약시 꼭 부동산을 통해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할텐데 비용은 얼마나 부담하면 될까요?
아니면 세입자와 협의하에 자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체적으로 작성하기 된다면 계약서 양식이나 작성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세입자가 자체 작성한 재계약서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