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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왕나비21
굳센왕나비2121.12.28

아파트 임대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방법은?

안녕하세요!아파트를 전세를 준 임대인입니다.

현재 아파트를 2년 전세를 줬고 내년 4월 만기 예정입니다.

현재 세입자와 협의하에 1년 연장 조건으로 반전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재계약시 꼭 부동산을 통해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할텐데 비용은 얼마나 부담하면 될까요?

아니면 세입자와 협의하에 자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체적으로 작성하기 된다면 계약서 양식이나 작성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세입자가 자체 작성한 재계약서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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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재계약시 계약세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연장시 부동산에서 관련 사항을 꼭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두로도 가능하나 가능하시면 문자나 서면으로 관련 사항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시 주의사항은 기존 계약서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작성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대료나 계약 기간 부분은 확실히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장 계약서로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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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차건물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과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수정하신 후 날인을 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정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기존 계약서 특약조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변경하여 계약을 갱신함"

    1. 계약기간 : 00. 00. 00에서 00. 00. 00로 변경

    2. 보증금 및 월세 : 보증금 000 / 월세 00에서 보증금000/월세 00만을 변경

    '21. 12. 00

    임대인 :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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