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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월세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새로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어서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가입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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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매하여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임대인(매수인)이 바꼈다고 해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 기관에 자세히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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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옥 공인중개사blue-check
    최병옥 공인중개사23.02.03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때 전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모두 인수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재 작성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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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합니다. 인터넷 렌트홈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함)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함)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IG)) 지사방문이나 인터넷으로 보증보험에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첨부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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