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합니다. 인터넷 렌트홈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함)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함)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IG)) 지사방문이나 인터넷으로 보증보험에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첨부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