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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02

아파트 매수 시 전세금을 안고 살 때 기존 전세계약자와 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아파트에 사는 전세계약자는 집주인이 변경되는 건데

서류상 남기려면 계약서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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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안고 매수를 한다면 전세계약 역시 승계가 되기때문에 계약서를 써도 되고 만기때까지 안쓰고 재계약때 써도 됩니다

    서로가 편리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주임법에 따르면 새로운 소유자도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는 만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그러나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 게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신고후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새로인 임대인과 재계약을 합의한다면 이때는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수시 별다른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은 인수조건입니다.

    계약서를 굳이 다시 쓸 필요 없이, 매도인에게 임대기간 및 보증금 확인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