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시 전세금을 안고 살 때 기존 전세계약자와 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아파트에 사는 전세계약자는 집주인이 변경되는 건데
서류상 남기려면 계약서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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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안고 매수를 한다면 전세계약 역시 승계가 되기때문에 계약서를 써도 되고 만기때까지 안쓰고 재계약때 써도 됩니다
서로가 편리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주임법에 따르면 새로운 소유자도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는 만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그러나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 게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신고후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새로인 임대인과 재계약을 합의한다면 이때는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수시 별다른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은 인수조건입니다.
계약서를 굳이 다시 쓸 필요 없이, 매도인에게 임대기간 및 보증금 확인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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