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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1.09

배달 알바를 부업으로 해 볼까 고민중인데..

아직 오토바이를 운전 해 본 적이 없어서 따로 면허를 따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전면허는 2조보통 취득히 약 7~8년전에 1종보통으로 갱신되었습니다.

현재는 1종보통이라고 되구요..

이럴경우 오토바이를 면허 취득없이 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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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종보통면허를 가지고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만 소형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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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 보통 면허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이 가능하겠습니다.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별도로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http://dl.koroad.or.kr/PAGE_license/ulsanLic/view.jsp?code=10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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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종보통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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