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알바를 부업으로 해 볼까 고민중인데..
아직 오토바이를 운전 해 본 적이 없어서 따로 면허를 따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전면허는 2조보통 취득히 약 7~8년전에 1종보통으로 갱신되었습니다.
현재는 1종보통이라고 되구요..
이럴경우 오토바이를 면허 취득없이 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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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종보통면허를 가지고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만 소형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 보통 면허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이 가능하겠습니다.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별도로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http://dl.koroad.or.kr/PAGE_license/ulsanLic/view.jsp?code=10343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종보통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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