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고 할 때
친구가 자기차를 저에게 맡기고 돈을 빌려주라는데요
저는 여수신 사업자가 아니라 평범한직장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법률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나요?
또 받아야할게 무엇 무엇이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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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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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자동차에는 저당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안전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자동차 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저당권설정자(채무자)와 저당권자(채권자)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저당권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