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인의 차량을 명의만 이전하여 담보고 제공하고 대출받으신 경우이므로,
변제가 되지 않으면 결국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 해당 차량으로부터 변제를 받아갈 것입니다.
현재 차량이 어딨는지는 결국엔 그 지인이 알고 있을 것이므로, 지인을 통해서 차량의 소재를 확인이 안되면 도난신고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지인이 책임지고 대출을 받게 한 것이므로 그 지인을 통해서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