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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국회에는 위원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당의 국회 의원들이 자기 전문 분야로 위원회에 들어 가서 법도 만들고 자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위원회를 보면 간사라고 있는데 각당 국회의원이 1명씩 맡던데 간사의 정확한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미야보미야
국회의 상임위 간사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실무자로서
원내 정당들의 법안 의견을 간사들끼리 조율하게 되고
법안 의결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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