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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독수리227
숙연한독수리22723.08.10

궁금한건데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제가 플립2를 사용하다가 주말에 우비를 입고 일할일이 있어서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물이 들어가서 맛탱이가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동안 임시폰으로 보급형폰을 사용하다가 넘 답답해서 어제 바꿨습니다 플립5로요


제가 플립2를 작년에 공시지원금 뭐 해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까먹고 있었다가 어제 알게되었는데


제가 공시지원금으로 해서 폰을 구매했어서인가 폰을 반납해야한다는데 임시폰을 주는게 아니라 플립2를 반납하면 되는건가요..?


저 작년 1월달에 개통하고 약정 끝났다고 3곳에서 그래서 기다리다가 플립5로 바꿨습니다



(임시폰은 아빠가 삼성 보급형 쓰시는거 유심을 제꺼로 갈아끼워서 사용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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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0

    안녕하세요. 클래식한백로39입니다.

    공시지원금으로 휴대폰을 구매한 경우, 휴대폰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해야 하는 휴대폰은 공시지원금을 받을 때 사용했던 휴대폰입니다. 따라서 플립2를 반납해야 합니다. 임시폰은 공시지원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시폰을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플립2는 반납하셔야 될듯요.

    플립2로 모든 혜택 지원을 받으셔서 그사양으로 모델이 등록 되어 있어요

    임시폰으로 사용중이신 폰은 모든약정이 끝난 개인 자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