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부가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신규 입점한 온라인몰이 있어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서요
1. 매출이 나오는 경우는 전부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홈택스 결제대행 리스트에 조회되는 몰만 신고를 하면 된다 또는 다른 항목에서 조회가 되는 경우만 신고하면 된다
2. 예시 사진 기준으로 매출 신고액은 44,600원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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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온라인몰에 입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는 상반기(01월~06월)분은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ㄲ까지, 하반기분(07월
~12월)분은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 관련한 내용과 매입 관련한 내용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확저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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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매출은 전부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맞습니다. 수수료 차감 전 금액입니다.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했다면 매입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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