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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느시125

영민한느시125

차를 빌려간 사람이 사고를 냈을 때 운행자가 대물배상도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대인배상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만약 대물도 배상 해야된다고 하면

운전자에게 민사소송 넣는거 말곤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차량을 상대방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차량의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주도 그 자동차사고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