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 또한 가볍지가 않을때
어떻게 교통 사고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보장은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없다면 제 자차로 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소송을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이 책임보험범위내라면 책임보험내에서 보상이 될 것이고,
상대방이 책임보험초과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보상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이것이 제대로 안될때는
내보험의 자차,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몸은 괜찮으신가요?
상대측 책임보험(대인1) 한도로 치료를 받으시고 나머지부분은 작성자님의 자동차보험 상 무보험차상해 특약과 자상 담보를 통해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물의 경우 우선 자차 선처리 후 과실비율 확정에 따라 보험사 측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상대측 대물담보가 없다고 하여 수리를 계속 못하시면 차를 못 쓰시는 기간이 길어질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가족이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선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의경우 보상한도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가 큰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중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선보상후 보험회사가 구상하는 방식으로 보상받는것이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에는 대물 한도가 2천 만원이며 상대 보험 회사는 그 금액만 보상하게 됩니다.
그 금액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 처리 후에 보험 회사에 구상을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인 손해에 대해서는 대인 배상 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내 차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내 보험사에서 선 보상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