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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의 교통사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 또한 가볍지가 않을때

어떻게 교통 사고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보장은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없다면 제 자차로 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소송을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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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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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이 책임보험범위내라면 책임보험내에서 보상이 될 것이고,

    상대방이 책임보험초과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보상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이것이 제대로 안될때는

    내보험의 자차,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몸은 괜찮으신가요?


    상대측 책임보험(대인1) 한도로 치료를 받으시고 나머지부분은 작성자님의 자동차보험 상 무보험차상해 특약과 자상 담보를 통해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물의 경우 우선 자차 선처리 후 과실비율 확정에 따라 보험사 측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상대측 대물담보가 없다고 하여 수리를 계속 못하시면 차를 못 쓰시는 기간이 길어질테니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가족이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선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의경우 보상한도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가 큰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중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선보상후 보험회사가 구상하는 방식으로 보상받는것이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에는 대물 한도가 2천 만원이며 상대 보험 회사는 그 금액만 보상하게 됩니다.

    그 금액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 처리 후에 보험 회사에 구상을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인 손해에 대해서는 대인 배상 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내 차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내 보험사에서 선 보상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