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통행이 (+ 이렇게 생긴 길)되는 길에 오토바이는 가로방향 차는 세로방향으로 가고 있었음 !
차는 노란색 실선이 있는 곳에 양쪽에 차가 많이 중앙성 침범해 빠른 속도로 가고 있었고, 저는 천천히 직진하는데 다 지나갈때쯤 차 오른쪽 부분에 치여서 날아갔습니다. 날아가면서 정차된 차에 박았습니다.
차 보험사에서는 차6:4오토바이, 차7:3오토바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월달부터 차 보험이 바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륜차는 보험이 안 바뀐 걸로 알고있는데..
차주분은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인대가 찢어져서 오늘 반깁스만 하고 온 상태입니다. 제가 그 사람 병원비를 다 주고 차 수리도 해줘야하는건가요 ? 제 돈으로 하나요 ..? 정차 된 차는 누가 수리하나요 .. 영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