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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흰죽지285
특출난흰죽지28523.01.06

오토바이 타고 차랑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양방통행이 (+ 이렇게 생긴 길)되는 길에 오토바이는 가로방향 차는 세로방향으로 가고 있었음 !

차는 노란색 실선이 있는 곳에 양쪽에 차가 많이 중앙성 침범해 빠른 속도로 가고 있었고, 저는 천천히 직진하는데 다 지나갈때쯤 차 오른쪽 부분에 치여서 날아갔습니다. 날아가면서 정차된 차에 박았습니다.

차 보험사에서는 차6:4오토바이, 차7:3오토바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월달부터 차 보험이 바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륜차는 보험이 안 바뀐 걸로 알고있는데..

차주분은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인대가 찢어져서 오늘 반깁스만 하고 온 상태입니다. 제가 그 사람 병원비를 다 주고 차 수리도 해줘야하는건가요 ? 제 돈으로 하나요 ..? 정차 된 차는 누가 수리하나요 .. 영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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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 12월이 아닌 올해 사고부터 개정된 부분은 자동자 운전자에만 적용이 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 기존과 같이 처리가 됩니다.

    오토바이에 책임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대물손해에 대해서는 과실만큼 보상해 주고 받으면 되고 정차중이던 차량의 손해 또한 과실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대인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나 책임 보험 한도액까지만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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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에 사고 조사가 필요하나 위와 같이 오토바이 과실이 30-40%정도라면 상대방 차량과 운전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해 과실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주차된 차량의 경우 불법 주차에 대한 과실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차와 오토바이 과실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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