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직진금지차선에서 과속 및 직진 하는 오토바이와 사고 ?
저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중(반대차선4차선 1 좌회전 , 2 ㅡ3 직진 , 4 직진금지차선 우회전 ) 4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2.3차에 서있던 차량들은 다 멈춰있었구요. 제차 속도 30ㅡ35키로 사이였으며 상대 오토바이는 (어림잡아 시속 80 정도 되보입니다 .) 내리막길에서 오는거라 제 시야에서는 차량 및 오르막길이라 보이지도 않았구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였는데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중 사고라 과실 비율이 좀 걱정됩니다 . 상대는 직진금지차선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되있음 ) 에서 과속 및 직진 , 저는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 .. 이럴경우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ㅜ 하 제차는 앞범버 및 엔진 먹어서 폐차 할거같구요 차가져온지 4달 됐는데 이런사고라 참 막막하네요. (이건 제 생각인데 제 차량과 사고가 안났더라도 분명히 그런 신호 위반 및 과속 하는 분이면 무조건 사고가 났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금지 차선에서 직진의 경우 지시의무 위반사항이며 과속까지 있었다면 과실이 거의 없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하며 경찰 신고건이라면 사고 조사 내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지만 상대가 직진 금지 표시 지시 위반과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질문자님에게 과실을 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는 신호 및 지시 위반과 과속으로 인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이야기해서 무과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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