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중(반대차선4차선 1 좌회전 , 2 ㅡ3 직진 , 4 직진금지차선 우회전 ) 4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2.3차에 서있던 차량들은 다 멈춰있었구요. 제차 속도 30ㅡ35키로 사이였으며 상대 오토바이는 (어림잡아 시속 80 정도 되보입니다 .) 내리막길에서 오는거라 제 시야에서는 차량 및 오르막길이라 보이지도 않았구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였는데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중 사고라 과실 비율이 좀 걱정됩니다 . 상대는 직진금지차선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되있음 ) 에서 과속 및 직진 , 저는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 .. 이럴경우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ㅜ 하 제차는 앞범버 및 엔진 먹어서 폐차 할거같구요 차가져온지 4달 됐는데 이런사고라 참 막막하네요. (이건 제 생각인데 제 차량과 사고가 안났더라도 분명히 그런 신호 위반 및 과속 하는 분이면 무조건 사고가 났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