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남편명의에서 부인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은 자산의 유상양도나 증여가 아니므로 남편에서 부인으로 소유권이전되는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6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가액의 1.1%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등기이전 같은 경우는 주변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면 될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