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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닭191
듬직한닭19120.03.23

부모님 간의 주택 명의 이전에 관하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의 이혼 과정에서 2020년 1월 공시기준 약 1억 3천만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아버님에서 어머님으로 명의이전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증여세 및 취득세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또한 명의이전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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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남편명의에서 부인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은 자산의 유상양도나 증여가 아니므로 남편에서 부인으로 소유권이전되는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6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가액의 1.1%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등기이전 같은 경우는 주변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면 될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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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으로 부부의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을 단순히 분할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기의 원인이 증여가 아니 협의이혼 등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세금의 부분에 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이혼과 등기절차는 추가적으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님께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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