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앞으로있는 일반주택을 어머님 앞으로 명의변경을 할려고하는데 절차랑 변경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추후 재산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할려고 어머님앞으로 변경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 가격이 6억원이하라면 증여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합니다. 절차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관청에 검인을 받으시고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