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SBS 연기대상 개최
아하

경제

부동산

편안한칼새258
편안한칼새258

아버지앞으로있는 주택을 어머님앞으로

아버지앞으로있는 일반주택을 어머님 앞으로 명의변경을 할려고하는데 절차랑 변경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추후 재산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할려고 어머님앞으로 변경할려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 가격이 6억원이하라면 증여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합니다. 절차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관청에 검인을 받으시고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