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 보유중인 부모님 이전관련해서 세금낮은 방법이 뭘까요 ?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2주택 보유중이신데 거주중이신 주택말고 전세를 내주신 주택을 어머니 명의(100%)로 되어있어서 이전하는 방법중에 제일 현명한 방법이 뭘까요 ? 참고로 이혼도 생각중이셔서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2주택 전부 어머니 명의
1. (이혼x) 어머니 -> 아버지
2. (이혼x) 어머니 -> 아들(무주택, 26세)
3. (이혼o) 어머니 -> 아버지 나 아들
이전하려는 주택가격은 실거래가 3억 정도이고, 보유기간은 13년, 거주기간은 7년정도입니다.
찾아보기론 증여관련해서 조세정책이 변경된것도 있다고해서 어렵네요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세금이 덜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이전은 모든 가족의 주택수, 보유 및 거주기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유의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