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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하늘소270
훈훈한하늘소27023.09.01

2주택 보유중인 부모님 이전관련해서 세금낮은 방법이 뭘까요 ?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2주택 보유중이신데 거주중이신 주택말고 전세를 내주신 주택을 어머니 명의(100%)로 되어있어서 이전하는 방법중에 제일 현명한 방법이 뭘까요 ? 참고로 이혼도 생각중이셔서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2주택 전부 어머니 명의

1. (이혼x) 어머니 -> 아버지

2. (이혼x) 어머니 -> 아들(무주택, 26세)

3. (이혼o) 어머니 -> 아버지 나 아들

이전하려는 주택가격은 실거래가 3억 정도이고, 보유기간은 13년, 거주기간은 7년정도입니다.

찾아보기론 증여관련해서 조세정책이 변경된것도 있다고해서 어렵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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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세금이 덜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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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이전은 모든 가족의 주택수, 보유 및 거주기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유의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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