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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날짜와 계좌입금날짜?

이런경우도 괜잖은 건지 봐주세요

대금결제를 받을건데요

A업체에서 사업자계좌에 입금은 10월15일.

A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일자는 10월31일.

이래도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현금 입금 여부는 고려할 내용이 아닙니다.

    질문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없으나 실무상 질문 상황인 경우에는 문제없이 발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원칙상으로는 대표님께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보통 입금일)

    같은 10월 안에 발행을 했다면 부가세 신고에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발행한 월이 달라진다면 부가세 신고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동일한 월이라면 구체적인 일자는 다르더라도 문제 없으니 발급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는 경우 대가 수령 여부를 세금계산서 발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10월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월의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적정하게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