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당해월의 말일자 이내이여야
하며, 발급일자는 늦어도 다음달 10일 이내에 해야만 합니다.
만약, 작성일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달의 말일이 경과된 이후로
작성되는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달라지게 됨으로 유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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