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신청은 무조건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되는건가요??
법원에서 저소득층이나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등을 지원해 주는 소송구조신청의 경우,
지원 조건(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건가요??
신청 또는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차선책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구조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①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辯護士報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6.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10. 「수산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소송비용 등의 징수 등)
③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 거주자
5.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6. 그 밖에 법률구조의 목적, 구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 자
법률구조는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위 법률구조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 충분히 지원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규정된 자가 아니라면 신청을 해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1조(구조의 취소)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구조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여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위 구조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소송구조 신청시 담당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의 소송구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와 유사한 제도인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를 신청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은 소송구조의 요건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이므로 신청인은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해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 대리가 강제되지는 않고 본인이 자신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구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직접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거나 1심 단독 사건인 경우에는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통해 4촌이내의 가족을 통해 대리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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