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저소득층이나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등을 지원해 주는 소송구조신청의 경우,
지원 조건(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건가요??
신청 또는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차선책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