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됐을 때,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 그 금액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 구조 제도라는 것을 이용하면 된다던데, 어떤 절차나 신청이 필요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