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할때.. 국선변호인 신청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민사할때도 국선변호인 신청할수있는 경우도 있나요? 민사신청할때도 국선변호인 신청할수있나요?
강제추행으로 민사신청을 하려하는데요
국선변호인도움받을수있을까요? 어떠한경우에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자력이 없는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소송구조를 통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원이 되긴 합니다.
그 외에 저소득, 외국인 등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구조제도가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방법,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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