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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후루룩까꿍22.02.03

민사할때.. 국선변호인 신청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민사할때도 국선변호인 신청할수있는 경우도 있나요? 민사신청할때도 국선변호인 신청할수있나요?

강제추행으로 민사신청을 하려하는데요

국선변호인도움받을수있을까요? 어떠한경우에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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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자력이 없는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소송구조를 통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원이 되긴 합니다.

    그 외에 저소득, 외국인 등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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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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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구조제도가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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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방법,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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