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찬란한애벌래29
찬란한애벌래29
23.09.04

잔금일 전 입주청소, 퇴거일 전 새 주소지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새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가계약 한 상태입니다. 가상의 날짜로 질문드려요.

원래 살던 오피스텔은 10.6 퇴거예정(월세 보증금 有),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도 10.6 잔금 및 입주 예정입니다.

살던 곳에서 아침 일찍 퇴거해야하는 상황인데, 새 아파트는 이사 전 입주 청소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Q. 새 아파트의 임대인과 계약 체결시 잔금 및 입주예정일 하루 전에 입주청소를 할 수 있도록 요청 가능할까요?

어렵다면,
본계약시 임대인과 조율해 잔금 및 입주예정일을 10.5로 하루 앞당기려 합니다.

이 경우,

Q. 잔금입금 및 입주 시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야할텐데, 원래 살던 오피스텔 퇴거 예정일 10.6(다음날)인 상태에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게 가능할까요? (참고로 원래 살던 오피스텔의 월세보증금은 실제 퇴거 예정일인 10.6에 받아도 무방합니다.)

둘 다 어렵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지도 여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형순 공인중개사blue-check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23.09.04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실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하고 전입신고는 계약서 지참시 통상 입주 일주일 전에도 접수합니다 (자치지역별로 업무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이사하실집이 공실이면 임대인께 입주청소를 할수있는지 여쭤보세요

    전입신고 역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잔금을 치를 여유가 있다면 하루 당겨서 하는게 제일 문안합니다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