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전 입주청소, 퇴거일 전 새 주소지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새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가계약 한 상태입니다. 가상의 날짜로 질문드려요.
원래 살던 오피스텔은 10.6 퇴거예정(월세 보증금 有),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도 10.6 잔금 및 입주 예정입니다.
살던 곳에서 아침 일찍 퇴거해야하는 상황인데, 새 아파트는 이사 전 입주 청소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Q. 새 아파트의 임대인과 계약 체결시 잔금 및 입주예정일 하루 전에 입주청소를 할 수 있도록 요청 가능할까요?
어렵다면,
본계약시 임대인과 조율해 잔금 및 입주예정일을 10.5로 하루 앞당기려 합니다.
이 경우,
Q. 잔금입금 및 입주 시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야할텐데, 원래 살던 오피스텔 퇴거 예정일 10.6(다음날)인 상태에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게 가능할까요? (참고로 원래 살던 오피스텔의 월세보증금은 실제 퇴거 예정일인 10.6에 받아도 무방합니다.)
둘 다 어렵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지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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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실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하고 전입신고는 계약서 지참시 통상 입주 일주일 전에도 접수합니다 (자치지역별로 업무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이사하실집이 공실이면 임대인께 입주청소를 할수있는지 여쭤보세요
전입신고 역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잔금을 치를 여유가 있다면 하루 당겨서 하는게 제일 문안합니다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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