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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4.14

조선시대에 노비도 정말로 사유재산을 가질수가 있었나요?

조선시대에 노비도 사유재산을 가질수가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정말로 가능했었나요? 한편으로는 노비는 주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었다고 들은것도 같아서요, 그러면 노비의 사유재산은 주인의 사유재산이 되는셈이 아닌것인가요? 모순이 되는것 같아서요, 어떤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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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비는 천민으로 일단 사람으로 인정받기는 했으며 나라의 백성으로 인식되었다고 하며 또한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았으며 재산을 매매하고 상속하며 양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역모, 강상죄 외의 이유로 자신의 주인을 고소 하는게 금지되었을 뿐 남의 주인을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벌이는 것은 문제가 없어 다른 자유민에 대한 법적인 권리는 있었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노비의 주인이라고 해도 노비가 가진 재산을 마음대로 강탈 해서는 안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 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노비를 주인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다고는 해도 실제로 노비를 사고 파는 예는 조선 시대에도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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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비도 종류가 있습니다. 양반집에서 살면서 농사나 허드렛일을 하는 노비가 있었고

    양민처럼 생활을 하면서 하는 노비도 존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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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외거노비는 주인과 분리되어 거주하면서 주로 신공을 납부하는 노비였는데 노비 유형에서 다수를 차지했고 일반적으로 외거노비는 솔거노비에 비해 주인에게 독립적이며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으며, 외거노비들은 노비주의 허락 아래 가정을 꾸민다거나 사유재산을 모을수 있었습니다.

    실제 조선시대 외거노비들의 토지소유가 늘어나면서 외거노비가 노비를 들여 토지를 관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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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 노비들이 소유한 재산은 노비에게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상속되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공노비인 경우 국가기관에, 사노비인 경우 소유주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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