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비는 천민으로 일단 사람으로 인정받기는 했으며 나라의 백성으로 인식되었다고 하며 또한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았으며 재산을 매매하고 상속하며 양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역모, 강상죄 외의 이유로 자신의 주인을 고소 하는게 금지되었을 뿐 남의 주인을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벌이는 것은 문제가 없어 다른 자유민에 대한 법적인 권리는 있었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노비의 주인이라고 해도 노비가 가진 재산을 마음대로 강탈 해서는 안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 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노비를 주인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다고는 해도 실제로 노비를 사고 파는 예는 조선 시대에도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외거노비는 주인과 분리되어 거주하면서 주로 신공을 납부하는 노비였는데 노비 유형에서 다수를 차지했고 일반적으로 외거노비는 솔거노비에 비해 주인에게 독립적이며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으며, 외거노비들은 노비주의 허락 아래 가정을 꾸민다거나 사유재산을 모을수 있었습니다.
실제 조선시대 외거노비들의 토지소유가 늘어나면서 외거노비가 노비를 들여 토지를 관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