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인 선출방법을 알려주세요.
관리인을 선임해야되는데 현재 2명이 입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선거관리위원도 없고
선거관리할사람도 없습니다.
현재 임기 만료되는 관리인은 있으나 집건법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옜날 동네 반장 뽑듯이 하려고 합니다
이젠 집건법이 있어서 우리 주거공간을
법에의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아래와같이 드립니다.
1. 우선 무었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순서대로 (구체적)
나열해서 알려주시멵 좋겠습니다.
2. 꼭 선거관리 위원회가 없어도 되는줄 아는데
선거를 하려면 선거를 공정하게 할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관리를 해야합니까?
3공주법에 준해서 관리인을 선출해도 되는지요.
1>2>3>4>이런식으로 알려주시면요 ㅎㅎ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모두에 대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우며 집합건물법 등 관련법령을 통해 절차를 확인하여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려우시다면 가까운법률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도움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20.2.4>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전문개정 2010.3.31]
(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9호, 시행 2021. 2. 5.]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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