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안하고있고 년초에 일용직 잠깐했어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연말정산을 하기에는 취업을 안한 상태인데 년초에 한6번정도 일용직으로 일 나간게 다인데 현금영수증 조금했고 체크카드 쓴거 연말정산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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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사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하지 않으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사업체에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근로소득자가 아님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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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말정산은 상용근로자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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