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사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하지 않으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사업체에서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근로소득자가 아님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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