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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게65
안녕하세요
24년 1월 12일날짜로 발행된 전자계산서를 23년 12월 4일 날짜로 수취하였는데 이럴경우 계산서도 공급가액의 0.5% 지연수취 가산세 적용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가 12월이고 발행일자가 1월 10일 이후라면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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