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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후루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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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6

전자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관련

거래처에서 깜빡하고 전자세금계산서(매입) 2월분을 4월에 발급해주셔서 저희쪽에서도 0.5%가산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신고시 가산세액에 기입하고 납부하면 끝인가요? 또 처리해야할게 있을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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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수 세무사blue-check
    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23.04.06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할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