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깜빡하고 전자세금계산서(매입) 2월분을 4월에 발급해주셔서 저희쪽에서도 0.5%가산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신고시 가산세액에 기입하고 납부하면 끝인가요? 또 처리해야할게 있을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할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