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깜빡하고 2개월 이내 계약 해지 통보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세 계약에서 2개월 시점을 깜빡해서 이야기를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르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려고 하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걸 놓쳤다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게 됩니다.
만기일 다음날에 묵시적갱신이 발효되면 바로 그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그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에서 2개월사이 계약갱신여부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계약 해지를 원하시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시고 만기일로부터 3개월 싯점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이 협의를 해준다면 쉽게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를 통보한 다음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