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계약 해지 한달 전 연락을 하지 못 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26년 3월 12일이 월세 1년 계약의 만료 날입니다. 계약서 상으로 한달 전에 계약 여부를 말을 해야 했으나 2월 12일에 월세를 납부하고 14일에 연장 불가하다라고 얘기하였더니 2달 전에 얘기를 해야지 왜 지금 얘기하냐 계약 해지를 할 거면 지금 모든 짐을 빼서 세입자를 바로 구할 수 있게 하거나 묵시적 연장이 법이지만 그 부분은 양해는 해주겠다 그러나 짐을 빼는 게 전제고 그렇지 않으면 연장계약을 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저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어 최소한의 불이익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 문의남깁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데 어려움에 처하셨군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처하시기 바라며 기본적으로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이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1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어도 법상 묵시적 갱신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통보가 늦었다면 원칙적으로 갱신 후 해지 통보로 보고 3개월 후 종료가 기본입니다. 임대인이 “짐을 빼야만 인정” 요구는 법적 강제력은 약합니다.
26년 3월 12일이 월세 1년 계약의 만료 날입니다. 계약서 상으로 한달 전에 계약 여부를 말을 해야 했으나 2월 12일에 월세를 납부하고 14일에 연장 불가하다라고 얘기하였더니 2달 전에 얘기를 해야지 왜 지금 얘기하냐 계약 해지를 할 거면 지금 모든 짐을 빼서 세입자를 바로 구할 수 있게 하거나 묵시적 연장이 법이지만 그 부분은 양해는 해주겠다 그러나 짐을 빼는 게 전제고 그렇지 않으면 연장계약을 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저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어 최소한의 불이익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 문의남깁니다.
===>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하였다면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묵지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 말 처럼 묵시적 갱신을 하시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계약만료 후 3개월 만 더 거주하시고 정상적인 퇴거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임법에 따라서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한 달 전에 말씀하셨으므로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가 맞으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이 생겨 보증금 반환 권리도 가지게 됩니다. 임대인의 당장 짐 빼라는 보증금 반환 확답이 없으므로 아주 위험하니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생겨 보호가 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통보가 늦어서 죄송하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복비를 부담하겠다는 방법을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아니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 까지 최대 3개월의 월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나가는 것도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러한 사항등을 전화 보다는 카톡이나 문자로 전달하고 확답을 들어 증거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알려야 하는데 2월 14일에 통보하셨으므로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기니 지금 통보했으니 5월 중순에는 법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바른 방법은 임대인에게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복비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며 3월 12일에 나가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아니면 문자로 묵시적 갱신에 대한 계약해지를 하겠다 하여 3개월간의 월세를 내야합니다. 이 경우는 복비는 안내셔도 됩니다. 주의할점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지금 당장 짐 빼기는 보증금 반환 확답이 없으니 위험하니 점유를 꼭 유지하셔야 하고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완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후에 중도해지가 되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기간중일 경우는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복비를 지불을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맺게 해주고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중도해지로 보고 임차인이 복비를 내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중도해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법적 원칙: 묵시적 갱신과 통지 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즉, 퇴거 의사)를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종료일이 2026년 3월 12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2026년 1월 12일 전까지 통지했어야 합니다.
- 그런데 실제로는 2월 14일에 통지하셨으니, 법적으로는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묵시적 갱신 뒤 해지 통보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알릴 수 있습니다.
- 단, 해지의 효력은 집주인이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 즉, 2월 14일에 해지 의사를 밝혔으니, 원칙적으로 5월 14일쯤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집주인 요구의 의미
집주인이 "지금이라도 짐을 다 빼서 새 세입자를 들이거나, 아니면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고 하는 건 법적인 강제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바로 짐을 빼라는 요구는, 새 임차인을 빨리 구해서 질문자님도 미리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3개월치 월세를 다 부담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 연장 계약 요구는 묵시적 갱신 상태를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입니다.
4. 가장 현명한 대응 방안
이미 통보 시기를 놓쳤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니,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통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간에 나갈 땐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드는 중개수수료(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니, 이를 먼저 제안해 보세요.
- "법적으로는 3개월 뒤에 퇴거가 가능하지만, 최대한 빨리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게 집을 보여주고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어요.
- 월세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까지만 정산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당장 짐을 모두 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새 세입자가 구해지는 시점에 맞춰 이사하는 것으로 집주인과 타협한다면 3개월치 월세 부담 같은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면 임차인이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여 법적으로는 3개월 뒤에 퇴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짐빼면 해지 가능하다고 말해준 상황이니 당장 빼셔도 무리는 없을거 같네요. 혹시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게 따로 있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