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한달전 통보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세계약이 다가오는데 혹시나 실수로 한달전까지 통보를 안해줬을 경우에는 강제로 자동연장이 되는건가요? 무조건 통보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임차인인과 임대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재계약 여부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속 같은집에 더 살고 싶으면 계약 만기가 되어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즉, 임차인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나 갱신청구권을 연락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의 통지는 계약 종료일 6개월~2개월 사이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확인할 수 도 있겠지요
그런데 당사자 모두 이 기간을 아무런 언급없이 경과하였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통지후 3개월에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통보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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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해야하며 이 기간동안 서로간에 아무런 말이 없이 지나갈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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