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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계약 만료 한달전 통보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세계약이 다가오는데 혹시나 실수로 한달전까지 통보를 안해줬을 경우에는 강제로 자동연장이 되는건가요? 무조건 통보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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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임차인인과 임대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재계약 여부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속 같은집에 더 살고 싶으면 계약 만기가 되어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즉, 임차인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나 갱신청구권을 연락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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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형순 공인중개사blue-check
    임형순 공인중개사23.01.25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의 통지는 계약 종료일 6개월~2개월 사이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확인할 수 도 있겠지요
    그런데 당사자 모두 이 기간을 아무런 언급없이 경과하였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통지후 3개월에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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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통보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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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해야하며 이 기간동안 서로간에 아무런 말이 없이 지나갈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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