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디스크로 인한 과실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질문주셨네요.
디스크로 인한 과실이라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기왕증 공제를 말씀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원래 퇴행성 병변으로 질병이지만,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 악화된 부분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를 사고기여도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이 사고기여도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사고기여도를 적용해서 보상하는게 맞습니다.
장해에 대한 휴업손해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휴업손해는 치료기간중에 휴업손실이 생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급여미지급확인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후유장해로 인해 생기는 상실수익액, 또는 일실수익액은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소득에 장해율, 장해기간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